의료폐기물 소개

의료폐기물 소개

의료폐기물이란, 보건.의료기관,동물병원,시험.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중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
인체 조직 등 적출물,실험 동물의사체 등 보건.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 (폐기물관리법 제 2조5호)

폐기물
  • 생활폐기물

  • 사업장폐기물

  • 사업장일반폐기물

  • 건설폐기물

  • 사업장일반폐기물

  • 사업장생활폐기물

  • 사업장배출폐기물

의료폐기물

의료폐기물 종류

격리의료폐기물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
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.

위해의료폐기물

조직물류폐기물
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
장기·기관·신체의 일부,
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
및 혈액생성물
(혈청,혈장,혈액제제)
병리계폐기물
시험·검사 등에 사용된
배양액, 배양용기,
보관균주, 폐시험관,
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
폐배지, 폐장갑
손상성폐기물
주사바늘, 봉합바늘,
수술용 칼날, 한방침,
치과용침, 파손된
유지재질의 시험기구
생물·화학폐기물
폐백신, 폐항암제,
폐화학치료제
혈액오염폐기물
폐혈액백,혈액투석 시
사용된 폐기물, 그 밖에
혈액이 유출될 정도로
포함되어 있어 특별한
관리가 필요한 폐기물

일반의료폐기물

혈액.체액.분비물.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붕대,거즈,일회용 기저귀,생리대,일회용 주사기,수액세트
※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.

의료폐기물 발생기관

  • 의료기관
  • 보건소 및 보건지소
  • 혈액원
  • 동물검역기관
  • 동물병원
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·연구기관
  •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·연구를 하는 연구소
  •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·발명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하는 연구소
  • 장례식장
  •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
  •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m2이상인 의무시설
  •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
  • 노인요양시설
  • 태반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
  • 인체조직은행
  •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